법정직무교육 > 교육제도안내 > 관련근거 및 교육 훈련대상 | 건설기술교육원

교육제도안내

특급기술인 계속교육 이수방법
  • 대상(설계시공 기술인 중 특급기술인)
  • 현장배치기술인
  •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배치 기술인
  • 책임기술인
  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·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
  • 이수시기
  • 설계시공 기술인 중 특급기술인는 다음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교육훈련(특급기술인 계속교육) 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법정직무교육 교육제도안내 내 특급기술인 교육·훈련 학점가중치 목록 | 구분, 학점인정내용, 학점가중치, 이수단위, 인정최고학점(3년 기준)로 구성됨
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가중치 이수단위 인정최고학점 (3년 기준)
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
수강교육 (원격교육포함) 학위과정 1. 국내외 석·박사학위의 건설관련 교육(이하 "교육"이라 한다) 10 취득학점 90학점
외국어과정 2. 외국어(학원수강, 시험성적 등) 0.1~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
기타교육과정 3.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2 수강시간 90학점
무형식교육 저작 1.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~50 90학점
강의 등 2. 건설관련강의(소속업체 강의 제외) 2 강의시간 90학점
3. 기술발표(세미나, 포럼 등) 1~10 90학점
논문 등 4.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~30 75학점
5. 국내외 특허(발명 및 실용신안) 출원 및 획득 6~60 90학점
6. 신기술·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~30 60학점
연수 및 OJT 7. 기업(교육 및 연구기관 등)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
학습활동 8.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 (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) 1 30학점
9.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(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) 1 참여시간 40학점
10.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인격증 취득 10~30 90학점
심의·심사 11.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
  •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표 내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관리 및 신고방법
  •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관리기관
  • 한국건설기술인협회
  • 제출서류
  •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신고서
  • 교육수료증 등 증빙자료
  • 제출방법 및 문의처
  • 우편 및 방문
  •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 (전화 : 02-3416-9431, 팩스 : 02-3416-9197)
  • 주소 :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7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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