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직무교육 > 교육제도안내 > 관련근거 및 교육 훈련대상 | 건설기술교육원

교육제도안내

관련근거
  • 법령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, 제20조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, 제43조, 제121조, 별표3, 별표4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17조
  • 행정규칙
  • 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 (국토교통부 고시)
  • 행정규칙 다운로드
교육·훈련 대상
  • 건설기술용역업자(법 제26조제1항)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
  • 건설업(「건설산업법」 제2조제2호)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
  • 건축사사무소(「건축사법」 제23조)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
  • 기술사사무소(「기술사법」 제6조, 건설기술 관련 분야) 근무하는 건설기술인
  • 한국시설안전공단(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) 및 안전진단전문기관(같은법 제9조제1항)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
  • 엔지니어링사업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제2조제3호, 건설기술 관련 분야)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
  •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(「주택법」 제16조)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
  • 측량업(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44조) 또는 수로사업(같은 법 제54조)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
  •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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